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4일 전까지만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용 종료 시 초기 보증금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이 환불됩니다. 종료 통보는 팩스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4일 전에 사전 통보하여 현재 지점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지점에서 새로 계약해야 합니다. 다른 지점의 스토리지 재고나 가격 할인 정책에 따라 보관 가능 여부나 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